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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도 국립묘지 안장?”… 최근 5년 범법자 8039명 심의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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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과율 80% 육박… “국민 정서 맞게 안장 기준 손질해야” 지적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범법자 8000여 명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범죄 전력자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국민 정서에 맞게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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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사진=연합뉴스&OGQ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범법자 8039명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심의 대상자 대비 통과율은 79.8%로, 전과가 있어도 10명 중 8명꼴로 안장이 허용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안장 심의를 통과한 범법자는 △2021년 1079명 △2022년 1928명 △2023년 1537명 △2024년 1793명 △2025년 1702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과실치사상이 24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1375명, 절도·주거침입 940명,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775명, 군형법·병역법 위반 541명, 뇌물·횡령 385명 순이었다. 도박·마약 152명, 무고·위증 119명도 포함됐다. 성 관련 범죄 전력자도 3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별로는 서울현충원이 1271명, 대전현충원이 1493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지 호국원과 민주묘지에서도 수백 명 단위의 통과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민간 위촉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금고 이상 형 선고자나 병적 기록 이상자의 안장이 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한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자까지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립묘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범죄 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으로,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며 “현행 심사 체계를 국민 상식과 정서에 맞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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