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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로 싸게 산 크록스, 모두 위조상품”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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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크록스(CROCS)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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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크록스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CROCS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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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특허청 제공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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