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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김정관 장관 후보, 부모 소득 숨기고 부당 인적공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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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땐 ‘부양가족’, 재산신고 땐 ‘독립생계’… “세법 전문가의 민낯”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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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5일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간 500만 원 상당의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부친이 월 25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 스스로 부친의 독립 생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으로만 연 3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구 의원은 “25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자타공인 경제·세법 전문가라는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인적공제를 단순 실수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공제로, 세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인적공제 등으로 세금을 부당 환급받을 경우, 원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구 의원은 “후보자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관련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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