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창업주 박현주 회장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미래에셋증권 측에 “박 회장을 책무구조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했다. 박 회장이 그룹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박 회장은 글로벌 전략고문(GSO)으로서 해외 사업 및 투자 자문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국내 경영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며 책무구조도에서 박 회장을 제외했다.
금감원은 해당 권고를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을 통해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 박 회장이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며 “그러나 회사 측은 자문 역할에 불과하고 경영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책무 미부여가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래에셋의 대응은 같은 시기 비슷한 권고를 받은 키움증권과도 대조된다. 키움증권은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질적 경영참여가 지적된 오너 2세 김동준 사장을 최근 이사회 공동의장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그룹 경영의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식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박 회장은 해외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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