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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할 3가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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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 수치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15만6,880원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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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자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 만큼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든 실수든, 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무엇보다 먼저 인건비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을 재산정하고 자금 흐름과 재무계획을 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명시한 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실제 지급액은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월급 총액이 기준선을 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항목이 법상 산입 대상이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인건비 상승은 사용자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의 재무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법에 맞게 정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헬프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닌, 조직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이 변화는 위기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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