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노위, 하나카드 상담 교육생 ‘근로자성’ 첫 인정… 25년만의 판정 전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커… 교육 명분 삼은 ‘실질 업무’ 원청 책임론 확산"
콜센터 직군에서 최초로 교육생 신분의 부당해고가 공식 인정됐다. 상담 업무에 투입된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생들의 권익 보호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하나카드는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식 채용 전 단계의 ‘교육생’에게 실질적 고객상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은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실질적 근로 제공이었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전남지노위는 하나카드 상담 교육생에 대해 “고객사의 실질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이며,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판시했다. 교육을 통과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더라도, 시용근로관계가 이미 성립됐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는 “합격 이후에 이뤄지는 실습교육은 채용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두로 탈락을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콜센터 업계의 오랜 ‘이중 외주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도 맞물린다. 콜센터 고객사는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도급을 맡긴다(1차 외주화). 해당 업체는 다시 교육생 신분으로 실무를 맡기며 정식 채용을 미루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2차 외주화). 교육 명목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시키며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이번 전남지노위 판정의 결정적 배경 역시 교육생들이 하나카드의 실제 고객에게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었다. 카드사 상담에서는 소득, 직장, 대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오간다. 이를 정식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에게 맡긴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은성 노무사(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신청 대리인)는 “교육생이 받는 교육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실무라는 점을 명확히 짚은 점에서 이번 판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에 드는 인건비를 회피해온 구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현진아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부지부장 역시 “교육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카드에 공문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민감한 고객정보를 실제로 다루고 지시도 받는 주체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드사 등 원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는 결국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생 문제는 ‘콜센터 교육생에게 최저임금을’, ‘콜센터 교육생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쟁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교육생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성을 부정해온 업계 관행을 바로잡은 전환점”이라며, “프리랜서나 교육생 등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을 향한 교육생의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계약 체결 요구가 가능해진다. 현행 노동법이 포착하지 못했던 현장 노동의 이면에, ‘책임 없는 지시자’로 남아 있던 원청의 책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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