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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이범진 사장, ‘내부자 거래 의혹’ 사임… 미공개 정보로 5억 차익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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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금융그룹 임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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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타워 봉래동신사옥[촬영 안 철 수] /연합뉴스

 

메리츠화재는 최근 공시를 통해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지난 16일자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으나,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한 직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이 전 사장과 임원 1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 급등 직후 매도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합병 계획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거래 시점과 가족 매매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합병 방침이 공개된 다음 날 메리츠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금융사 임직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은 금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 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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