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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맞는데도… 현대해상, 이유 바꿔가며 보험금 거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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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형사사건 운운하며 동의서 서명 압박”… 보험사 “입장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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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부모가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보험사가 처음엔 ‘의료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형사사건 수사 중’이라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대해상은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청·심평원·보건소 담당자 모두 “정식 등록된 의료기관”이라고 확인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의료기관 등록증과 치료사 소속 증빙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병원이 형사사건 수사 중이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사유를 변경했다. 같은 병원 환자 중 일부는 보험금을 받는데, 일부는 거절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했다.


제보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며 “2년이 지났지만 병원은 수사기관 조사도 받지 않았고, 사건 진행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또 “SNS에 사연을 올린 뒤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현대해상이 내부 기준도 불명확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 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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