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동의율 0%·케이뱅크 0.6%… 카드사 대부분도 사실상 거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금융권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사들이 동의율 0%대에 머무르며 사실상 ‘묻지마 부동의’를 남발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 규모는 5조4946억원(42만5344건)이었다. 이 가운데 3조4786억원(27만9832건)이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처리돼 전체 부동의율은 65.8%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협조율은 사실상 전무했다. 카카오뱅크는 4811건 중 단 1건도 동의하지 않았고, 케이뱅크는 3918건 중 23건(0.6%)에 불과했다. 토스뱅크만 4659건 중 2514건(54%)에 동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혁신금융’을 표방한 설립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주요 카드사 가운데 KB국민카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부동의였다. 현대카드는 2만7135건 중 22건, 신한카드는 4만4826건 중 105건, 삼성카드는 2만1074건 중 250건, 롯데카드는 1만6667건 중 7건, 우리카드는 1만4497건 중 4건만 동의했다. KB국민카드만 2만6401건 중 절반 이상인 1만3359건에 동의했다.
이 같은 부동의 남발은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지연시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채무조정 약정까지 평균 76.6일이 소요됐지만, 부동의로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 평균 266.3일이 걸렸다. 지원이 3배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인터넷은행과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부동의를 남발하는 것은 서민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행태”라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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