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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3년새 8배↑… 미납한 채 출국도 늘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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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투기·노상방뇨·음주소란 집중… 징수 제도 손봐야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경범죄 위반과 범칙금 발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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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박정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는 269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금액도 9100만원에 달했다.


범칙금 사유는 쓰레기 투기가 압도적이었다. 올해 1~7월 전체 외국인 위반 건수의 75%가 쓰레기 투기였고, 이어 노상방뇨, 소란,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쓰레기 투기만 2000건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납부율이다. 외국인 범칙금 미납 건수는 올해 7월까지 539건 발생했으며, 2024년 미납액도 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경찰청은 “재입국 시 벌금 수배자로 통보돼 검찰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납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금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최대 60만원 수준인 경범죄 범칙금은 사실상 제재 공백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내·외국인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법 집행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별 경범죄 위반 현황과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칙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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