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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악의적 오보·유튜버 허위정보에 배액 손배 필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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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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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 표=최민희 의원실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이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와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과방위원장·남양주갑)은 3~4일 여론조사업체 박시영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악의적 오보에 대해 일반적 오보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62.9%였다. 반대는 2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1%였다. 구체적 배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배 이상’이 48.5%, ‘5배’ 33.4%로, 10명 중 8명이 최소 5배 이상의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더 강했다. ‘매우 심각하다’(66.4%)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18.5%)를 합쳐 84.9%가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을 때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71.2%가 동의했다. 손해배상 수위 역시 ‘5배 이상’이 49.5%, ‘5배’가 37.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층의 경우에도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54.3%가 “전면 허용”을, 26.9%가 “남발 방지 장치를 두되 허용”을 지지했다. 반대는 13.3%에 불과했다.


입증 책임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71.4%가 “언론사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피해자가 악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14.9%의 의견을 크게 앞섰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70.3%는 “시민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 표현의 자유(23.6%)보다 피해 방지에 무게를 뒀다. 또 유튜브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68.3%가 찬성했다.


최 위원장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개혁 과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액배상 도입에 우려하는 언론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언론 역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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