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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주식 매각·백지신탁 효과 ‘미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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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매각·백지신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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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제공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총선 후보 시절 의원 149명의 증권 보유액은 총 2,57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 원이었다.


2025년 3월 공개 자료 기준 증권 보유 신고액은 166명 2,008억 원, 1인당 12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74명은 오히려 보유액이 늘었다. 매각·백지신탁 신고액은 총 171억 원으로 전체 보유액의 6.7%에 불과했다. 상당수는 기존 보유분 정리가 아닌, 반복 매매 과정에서 신고된 것으로 실효성은 낮았다.


특히 2025년 8월,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연 1회 신고만 요구해 수시 매매와 차익 실현 내역은 확인이 어렵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식백지신탁제도 역시 직무관련성 예외 규정을 활용해 과도한 주식 보유가 여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강화 및 국회의장 직접 점검 △백지신탁 심사 기준 공개 △독립적 윤리조사국 설치 등 4대 개선 과제를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현행 제도로는 의원들의 주식 거래와 이해충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 강당에서 배정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표는 서 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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