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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 대응… 이학영 ‘집단소송법’ 국회 발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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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4선)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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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2011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벤츠 전기차 화재(2024년), 최근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2025년)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지만, 피해자들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시설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에 ‘정보제출명령’을 요청해 기업이 독점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비자들이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중복 소송을 막도록 했다. 확정 판결 후에는 ‘채권확정절차’를 통해 개별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이 이뤄진다.


이학영 부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최근 SKT 정보유출까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했다”며 “이번 법안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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