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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염 유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다이소 외 더 있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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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유통하고 네추럴웨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최근 간 기능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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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두 명의 소비자는 각각 급성 간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23일자로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표기된 54g 제품(900mg×60정)이다.


식약처 발표 직후 시선은 '다이소몰 납품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다이소몰에는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60정(30일분)’ 페이지가 존재했고, 리뷰에는 '유통기한 2027년'이라는 소비자 글이 남겨져 있어 회수 대상과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웅제약 라벨의 동일 성분·동일 용량 제품(900mg×60정, 총 54g)은 다이소몰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는 동일 규격 제품이 판매 중이며, 소비기한·제조번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실제 회수 대상인지 확인이 어렵다. 


건강기능식품 전문몰이나 자사몰에서는 ‘닥터베어(Dr.BEAR) 가르시니아’라는 이름으로 동일 용량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름과 정제 수는 다르지만 동일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는 크다.


즉, 회수 대상이 다이소 유통망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성분·동일 용량의 대웅제약 제품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이소몰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온라인몰 판매 페이지에 소비기한과 제조번호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제품 사진과 상품 설명만 보고 회수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결국 제품을 손에 쥔 후 라벨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이는 유통 구조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며,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동일 규격 제품이 판매되는 현실은 회수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사태는 단순히 다이소몰 납품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동일 성분·동일 용량의 제품이 오픈마켓과 전문몰 등 다양한 경로에서 판매되는 만큼, 회수 조치와 소비자 보호는 전 유통망 차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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