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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 ‘심신미약’… 음주·약물·정신병력 비율 높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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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범행했는데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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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파출소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난 4년간 살인·상해·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가해자의 4분의 1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술 탓에 형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당시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158만여 명 가운데 23만6000여 명(14.9%)이 음주·약물·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살인·성폭력 범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상해 피의자는 11만8509명 가운데 34.3%인 4만679명이, 살인 피의자는 3077명 중 31.5%인 969명이, 성폭력 피의자는 8만6830명 중 27.2%인 2만3613명이 심신미약 상태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 상태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해 피의자의 33%(3만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2만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708명)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오히려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전체 10건 중 3건에 달하는데, 특히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가 감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음주 범죄만큼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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