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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2000억 적발… ‘환치기’가 78%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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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활용 등 수법 진화… 범정부 공조로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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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조한진 조사2국장이 도박자금 1370억원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송금, 반출한 환치기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치기’가 전체의 78%를 차지해, 불법 외환거래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939건, 금액으로는 13조242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89억 원(130건)에서 2021년 1조3495억 원(110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6조3346억 원(12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1조8062억 원(184건), 2024년 2조2257억 원(27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8075억 원(109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환치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적발금액 13조 원 중 10조3285억 원이 환치기 관련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환치기’는 외국과 국내 간 외환 거래를 불법적으로 중개하거나, 해외 자금 이동을 국내 거래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환치기 수법이 등장하는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1173억 원에서 2022년 5조2399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237억 원이 적발돼, 여전히 2020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외환거래는 점점 더 지능화되는 추세다.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신고 없이 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통한 미신고 자본거래,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도피, ▲수출가격 저가 신고 후 차액 현금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자금의 해외 유출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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