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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 노린 ‘식자재마트’… 납품단가 후려치기·법인 쪼개기로 몸집 불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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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희 의원 “식자재마트, 무규제 사각지대… 공정한 유통질서 위해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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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매장면적 쪼개기>사례 자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공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으로 몸집을 불린 ‘식자재마트’가 유통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비켜가며 급성장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의 불공정거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 유통업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식자재마트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에만 입지·영업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는 법적 정의 자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틈을 타 식자재마트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푸디스트·장보고·세계로’ 등 이른바 ‘빅3’ 식자재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조457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일부 SSM보다도 큰 규모로,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식자재마트들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납품업체 보호나 입점 규제, 영업 제한 등 대부분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무규제 상태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신규 입점 때는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입점비를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매장 리뉴얼 시 기존 거래업체의 우선권을 박탈한 뒤 새 입점비를 또 걷는다. 연간 180일 이상 ‘행사 납품’을 요구하며, 소비자가의 30~60% 수준 또는 원가 이하 납품을 강요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한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매출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분산해 ‘법인 쪼개기’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꼼수도 동원한다.


이 같은 편법 행위에도 정부와 지자체 등 감독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그 결과 식자재마트는 유통시장 내 ‘무규제 블랙홀’로 자리잡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납품업체 생존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정경쟁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규제 영역에 놓인 식자재마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불법행위 전수조사, 단속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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