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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울산공장서 유해물질 흡입 사망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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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장비 없이 현장 투입됐나…‘대기업 공장 안전 시스템’ 도마 위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30대 직원이 숨지면서, 대기업 화학 공장의 현장 안전관리 구조와 책임 체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에 위치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38)가 배관 설비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을 흡입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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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 남구 태광산업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공장 내 배관 설비에서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렸고, A씨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출된 물질은 클로로폼(Chloroform)으로,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다. 고농도 흡입 시 중추신경 억제, 호흡 정지, 심장 부정맥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이다.


경찰은 A씨가 방독면 등 보호장구 없이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범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석유화학과 합성섬유 생산이 혼재된 대규모 복합 공장이다. 공장 부지 내에는 원료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중간체 배관 설비 등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된 원료가 곧바로 섬유 공정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형 구조가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강점이지만,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배관 연결부나 점검 구간은 누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지점’으로 꼽힌다.


산업안전 기준상 클로로폼과 같은 독성 물질 누출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역은 즉시 통제하고 양압식 호흡기 또는 방독면 착용, 2인 1조 작업, 외부 감시자 배치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 A씨가 단독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 자체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여부가 아니다. 경보 발생 이후 누가 현장 점검을 결정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했는지, 단독 투입이 관행이었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장 노동자 개인의 판단으로 위험 구역 접근이 이뤄졌다면 안전 교육·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차원의 지시나 묵시적 관행이었다면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로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태광산업은 태광그룹의 핵심 제조 계열사로, 석유화학·섬유 부문을 맡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금융·미디어·레저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돼 있지만, 울산공장과 같은 제조 현장은 여전히 고위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보호구 지급·관리, 위험 작업 승인 절차, 인력 운영 구조 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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