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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 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0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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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는 2년 연속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상인을 위한 제도 활용에 자치구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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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성동2·국민의힘)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구미경 서울시의원(성동2·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편차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110곳으로, 전년도(2024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와 강동구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관악구·구로구·마포구·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는 여러 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권의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소비자 이용이 늘고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있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성동구의 지정 실적 부진은 지역 상인들의 매출 향상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최종 승인 권한은 자치구에 있는 만큼 구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동구가 상권 지정에 더 힘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영세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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