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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전화 욕설 문자 오면 부모에게 알려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3.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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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해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관리하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집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청소년이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 미리 설정된 안심지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보호자로 전화가 연결되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초등학생은 무료로 ‘U-안심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사전에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회성 측정법’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 도구를 상반기 중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관련 민원 전용 전화인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사안처리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폭력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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