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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저가’ 여행상품 사라진다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6.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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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상품 광고에 실린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등 모든 필수 경비가 포함된 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상품의 경우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했다.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 지불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정리됐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는 삭제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도 고시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내용도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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