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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짓말한 제천시 확진자 고발 조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2.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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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 역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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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에 따르면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는 이달 8일 저녁 정규 예배 이외에 교인 다수가 참여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제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동선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발견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 교회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으나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천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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