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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1.04.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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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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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는 육안으로 선별하기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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