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도입 중인 ITX-마음 열차가 계약 물량의 3분의 2 이상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따낸 업체의 반복적인 지연에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ITX-마음 제작 계약 물량 358량 가운데 납품 완료는 116량(32.4%)에 불과했다. 계약 열차 10대 중 7대는 여전히 미납 상태인 셈이다.

2018년 12월 체결된 1차 계약(150량)은 납기(2021년 12월)를 3년 넘겨 69.3%(104량)만 납품됐다. 2019년 11월 체결한 2차 계약(208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납기(2022년 11월)가 2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률은 5.8%(12량)에 그쳤다.
2024년 4월 체결된 3차 계약(116량) 역시 2028년 1월까지 납품해야 하지만, 제작 공정과 업체 상황을 고려할 때 제때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세 차례 계약 모두 한 업체(㈜다원시스)가 맡았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계약 물량도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납품 지연 사유로 △자금 조달 능력 부족 △주요 부품 수급 차질 △제작 중단 등을 들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묻지마 저가 수주’라는 지적이 많다. 계약 이행 방안 없이 일단 수주부터 한 뒤 납품을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재 수단은 지체상금 부과(계약금액의 30%) 외에는 사실상 마땅치 않다.
이에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ITX 납품 지연으로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고의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선 등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ITX 증편은 불가피하다”며 “철도공사는 업체 관리 강화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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