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식품 위반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직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포상금은 선고된 벌금액(징역형 선고 때는 벌금 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10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을 상향한 만큼 위반행위 신고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의 1/10인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그밖에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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