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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9월 3일부터 전면 폐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8.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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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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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앞.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확대에 발맞춘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부담은 그간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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