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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 대리시험 의혹..."같은 날 쌍둥이형이 금감원 응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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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됐다.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도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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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한은과 금감원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겐 금감원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쌍둥이 형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A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함에 따라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한은 채용 응시 전체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지원자의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A씨가 전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두 기관 추후 면접 절차 등에 A씨가 모두 응시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대리 시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시험으로 인해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은과 금감원은 A씨와 쌍둥이 형을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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