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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사고 늦장 신고에 허위 기재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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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한참 뒤인 지난 8일에서야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데 이어, 신고서에는 ‘이상 징후 없었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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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KT 신고서에 따르면, KT는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로,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음’으로 신고했다.


또한, KT는 경찰이 1일 이상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도 ‘해킹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과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해킹 사고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사건 윤곽을 전달한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신고한 것은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KT의 고의적 은폐 시도 의혹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와 같다”며 “과기정통부의 늦장 파악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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