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팩토링도 확대된다. 이달 중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절차로 운영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올해부턴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10월25일 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먼저 병원이 시행하고 1년후에는 의원가 약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9월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했던 금융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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