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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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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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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제조판매사’ 책임 31.9%, ‘세탁사업자’ 과실 25.2%로 사업자 책임이 과반 차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상당수 차지


심의사건(3,875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다.

 

☐ 책임 비율은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높아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 세탁 의뢰 전·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인수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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