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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인 줄 알았는데 조합 투자금?”…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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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빙자해 투자자나 조합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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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3일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 승인이나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2023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90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5%나 증가해 피해 확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20건), ‘부당행위’(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임대주택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이 거부된 경우 ▲건축 부지나 사업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는 사례 ▲계약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있다.


소비자원은 특히 “정식 인허가 없이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동호수 확정’, ‘시세보다 낮은 확정 보증금’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계약 독촉’ 행태나 계약서 없이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승인 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자 누리집을 통해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세종시, 고양시, 용인시, 천안시, 광주시 등은 소비자들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건축 가능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금액 반환 조항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단순 투자성 조합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가입비나 출자금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민사상 당사자 간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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