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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API 이벤트 지원금’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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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빗썸 API는 시세 조회와 자산 확인, 매수·매도 거래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77명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함께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빗썸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이를 근거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상담이 올해 1월 초 접수되자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총 77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집단분쟁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최초 공지된 이벤트 조건에 따라 참여했으므로 약속된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다만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사업자가 향후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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