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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물품대금 갚아라”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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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 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은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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