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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선박 등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4.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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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의 후속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점검단에 중립적 민간전문가 포함해 부처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하고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점검결과는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나온 정부의 조치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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