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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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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으려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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