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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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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뉴시스·YTN·SBS 등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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