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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일몰제' 도입한 대구시교육청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09.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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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채용 제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 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 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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