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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결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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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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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건보에 신규적용된 약제는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과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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