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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