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을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12월 2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시키면서 국가경찰에서 일부 인력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주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즉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2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소속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조직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미 제주에는 15년 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이 시행된다. 이 경우 제주도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도민 혈세로 자치경찰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홍익표 의원안에 따라 자치경찰을 확대 시행하던 제주에는 새롭게 자치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3년간 운영해 왔다. 법 통과 이후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지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 바뀌어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 이제 2021년 1월1일부터 지역의 혼란은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에 국회와 정부(경찰청)은 분명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경찰법 개정안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일부 의원은 “제주에 한해서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만큼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만 도민들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경찰청)는 제주도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해결책은 나와 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한 인원을 전부 제주도로 이관하여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는 길인지 국회의원과 정부(경찰청)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글=익명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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