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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한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징역 1년 실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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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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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한 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핵관으로 알려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된 장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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