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풍기에 대해 환경단체가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6일 대형마트와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 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발암유발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인 4mG보다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최소 3.38∼최대 421.20mG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결과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하고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특히,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손 선풍기보다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목 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선풍기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년에도 목 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0.4∼13%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제시한 기준이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정부가 취한 열적 기준인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며 "국회가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겠다"며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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