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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절약으로 일석이조...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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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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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사진=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캐시백을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인터넷 포털에서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 신청하는 아파트라 해도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형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면 한 달에 332kWh 정도의 전력을 쓰던 가정에서 지난 2년 동안의 6월 평균에 비해서 10%, 그러니까 34kWh시 정도를 줄여 쓴다고 가정할 경우 절약한 전력의 kWh당 50원씩 할인받아 총 17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신청자들이 절약한 평균 이상을 아꼈을 경우 kWh당 30원씩 추가 할인이을 받아 1020원을 덜 내게 된다. 총 2720원의 캐시백이 쌓인다. 


이미 절약해서 아낀 요금까지 다 합치면 1만1560원 정도 전기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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