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1천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0일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구은행의 이 사건을 지난 8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대구은행이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본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보고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심지어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한 방식까지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공문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건"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인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으며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은 그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잇단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시재금 관리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와 고객 문서 위변조 점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고 원인 및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지도하고, 금융사의 자체 점검 내역 중 중요한 사항은 금감원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천건이 넘는 불법계좌 개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연내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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