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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4일 근무제' 선언한 포스코...교대 근무자는 제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1.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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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포스코가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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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I. 사진=포스코 SNS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같은 격주 주 4일제는 상주 사무직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주간 총 80시간 근무을 하면 2주차 금요일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다. 일부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격주 주4일제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는 쉴 수 있다.


가령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목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80시간을 근무했다면 금요일인 다음 달 2일은 휴무가 된다.


다만 포항·광양제철소 내 교대 근로자들은 기존 4조2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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