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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3.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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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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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스마일모닝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ㆍ귓병, 구강ㆍ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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