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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허위 신고하면 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6.2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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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에 거짓이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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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현재 112에 전화로 거짓 신고를 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내달 3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112에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아왔다. 


거짓이나 허위로 112에 신고한 사례는 연간 5천여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벌금 등의 처분에 더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거짓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긴급구조기관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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