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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고도 보호는 거부”… 노동부의 법리적 모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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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노동법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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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출처=SNS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판단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라며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외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오 씨 사건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오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같은 조직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독 오 씨만 예외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상캐스터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PD의 지시와 큐사인을 받으며 방송을 수행하는 구조가 자율적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일관성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서 MBC 내 프리랜서들 가운데 FD, AD, PD 등의 직군을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했다. 실제로 1억8,4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과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오요안나는 비정규직·프리랜서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제도 밖에서 방치된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MBC는 위장 프리랜서에 대해 신속히 고용 전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 내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구조 역시 지적 대상이 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방송산업 종사자 중 42%가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이며, 이 중 71.2%가 여성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법적 보호 밖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보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통적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한 낡은 법체계로는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요안나의 죽음이 구조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스스로 진단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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