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의원,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제도개선 착수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고 법적 책임까지 회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소비자 피해 접수가 잦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 20곳(헬스장 16곳, 필라테스 2곳, 요가 2곳)을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모든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20곳 중 70%가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90%는 물품 분실이나 부상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회원권 양도 금지, 소송 관할 법원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 업체도 절반을 넘었다.
특히 할인 회원권의 경우 “해지 불가”를 명시하거나 카드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행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고,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되며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는 2,374건, 평균 미환불 금액은 26만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지만, 필라테스와 요가는 별도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표준약관이나 환불 기준조차 적용받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76.8%는 폐업 시 환불 곤란 등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꼽혔다. 응답자의 78.4%가 체육시설 선택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공정위, 문체부, 소비자원과의 실무 논의를 통해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퍼스널트레이닝(PT) 표준약관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 폐업을 반복하는 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입법도 준비 중”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소비자 기만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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