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기업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4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가 제도권 안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소수 주주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에 대해 정당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기업과 주주 간 신뢰와 소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주총 권한 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제안 시기도 ‘주총 6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실질적인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주총회일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지분 0.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 권한 밖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총에 상정돼 공식적인 논의와 표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은 해당 권고적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주주제안권 행사 시한도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해,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소영 의원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단기 이익에서 ESG와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기업 가치 형성의 동반자”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과 주주 간 건설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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